환자단체 “진료거부 의사, 국민에 사과해야…법·제도로 재발 방지”

  • 뉴시스
  • 입력 2020년 9월 10일 13시 02분


정부 "국민·환자들께 송구…응급·중증환자 보호대책 마련"

환자단체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반대 등 집단행동으로 19일간 응급·중증환자를 외면한 의사단체에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국회와 정부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집단 진료 거부에 따라 운영 중인 ‘집단 휴진 피해 신고 지원센터’ 운영 연장도 요청했다.

정부는 응급·중증환자에 대한 실효적인 보호 대책을 강구해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0일 의사 집단행동 종료와 관련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의사 집단행동의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의료가 반드시 필요한 응급·중증 환자들의 곁을 19일 동안이나 떠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피해와 상처를 입은 국민들과 환자들에게 의사단체들은 사과해야 한다”며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는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정부에 협상을 요구하는 그 어떤 의료공급자단체의 집단행동도 모두 무용지물이 되도록 강력한 제도적·입법적 장치가 요구된다”고 했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9일까지 20일간 진행된 전공의·전임의 등 의사단체 집단 휴진에 대해선 사태가 종료돼 다행이라면서도 비인도주의적인 행동이었다며 비판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의사단체들은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공백까지 발생시켜 놓고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정부와 협상하는 비인도주의적 행태를 보였다”며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 중증 환자들을 사지(死地)로 몰아넣는 행위와 다를 바 없었고 의사를 신뢰할 수 없게 되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요청에 정부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어떠한 형태로든 의사단체들의 집단적인 진료 휴진으로 인해서 국민들께 피해와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정부로서 송구스럽다”며 “중증환자와 응급환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떻게 실효적인 보호대책을 강구할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환자단체에선 집단 진료 거부로 인한 피해로부터 환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운영 중인 ‘집단 휴진 피해신고·지원센터’에 대해선 그간 피해가 누적된 만큼 일정 기간 운영 연장을 요청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곧바로 해체할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피해를 입은 환자들과 유족들의 신고를 계속해서 받아야 한다”며 “현재까지 접수된 180여건의 사건에 대해서는 정부가 끝까지 의료적 지원과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 구조 책임을 다해야 하고 국회는 의료공급자단체의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들과 유족들이 의료적 지원과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 구조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도 취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사회적 논의 기구이자 건강보험 최고 의사 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와 의료전달체계 개선 문제를 의사단체와의 협의체를 통해 확립하겠다는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간 합의문에 대해서도 의료 공급자인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와 노동자 등과도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주요 의료현안은 의사뿐 만 아니라 의사 이외의 다른 의료공급자, 환자·소비자·시민 등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이슈”라며 “의정협의체를 넘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전체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에서 다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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