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석 연휴 거가대로·마창대교 등 경남 민자도로 3곳 통행료 징수

  • 뉴스1
  • 입력 2020년 9월 10일 13시 33분


경남도가 올 추석 연휴기간에 민자도로 3곳에 대한 명절 통행료 면제정책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진은 마창대교 전경. © News1 DB
경남도가 올 추석 연휴기간에 민자도로 3곳에 대한 명절 통행료 면제정책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진은 마창대교 전경. © News1 DB
경남도는 올 추석 연휴기간인 오는 30일부터 10월2일까지 3일간 실시하려던 거가대로, 마창대교, 창원~부산간 연결도로 3곳의 민자도로에 대한 명절 통행료 면제정책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2017년부터 정부의 명절 고속도로 무료 통행 정책에 맞춰 지역 내 민자도로 3곳에 대해서 자체적인 무료 통행계획을 수립·시행해 왔으며 이번 추석 연휴에도 무료 통행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그러나 도는 추석 대이동으로 인한 도내 코로나 재확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도민의 이동을 최소화 하고 전국적인 이동 자체 분위기 확산을 위해 민자 도로 통행료를 받기로 결정했다.

신대호 재난건설본부장은 “통행료 징수 여부에 따라 귀성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부정적 여론이 형성될 우려도 있지만, 이번 추석 연휴만큼은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해달라는 의미다”며 이번 정책 결정에 대한 이해를 당부했다.

(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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