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덟 살 소녀를 강간 상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부로부터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아 복역 중인 조두순은 “죄를 뉘우치고 있다”며 “출소하면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살겠다”고 말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조두순은 오는 2020년 12월 13일 만기 출소한다. 10일을 기준으로 100일이 채 남지 않았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올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내 사건이 사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며 “사회적인 비난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조두순은 피해자에게 사죄드린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현재 포항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조두순은 출소 후 거주지와 관련해 “이런 상황에서 이사를 갈 수도 없다”며 “안산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시에는 조두순의 아내가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조두순이 출소한 뒤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동아닷컴과 통화에서 “안산보호관찰소의 야간 감독 인력을 기존 1개팀, 2명에서 2개팀, 4명으로 증원했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24일 서울 남부교도소와 안양교도소를 언론에 공개했다. 서울시 구로구 서울남부교도소. (사진공동취재단) 2014.10.26/뉴스1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교회 앞에서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여덟 살 초등학생 피해자를 교회 안 화장실로 납치해 강간 상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두순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조두순이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해 단일사건 유기징역 상한인 15년에서 3년을 감형한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를 하지 않았다. 외려 조두순이 형을 더 낮추기 위해 대법원까지 판결을 끌고 갔으나 원심이 유지됐다.
검찰은 당시 항소를 포기한 이유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가 7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되면 항소하는 게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7년보다 높은 형량인 징역 12년형이 나왔으니 나름 선방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국민적 공분이 이어지자 검찰은 뒤늦게 항소를 포기한 건 잘못이었다고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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