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V 차량을 몰다가 인도로 돌진, 유모차에 탄 두살배기 러시아 남자아이를 숨지게 한 50대 여성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9형사단독(판사 문기선)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여)씨에게 금고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 울주군의 도로에서 SUV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외국인 여성 B씨의 가족을 치어 유모차에 타고 있던 남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임신 상태였으며, 사고 현장에 있던 B씨의 어린 딸은 다치지는 않았지만 동생의 사고 현장을 목격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향장치 작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속도를 내는 바람에 인도까지 돌진, 산책 중이던 피해자들을 들이받았다”며 “이 사고로 가족이 끔찍한 모습으로 허망하게 사망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유족들이 극심한 비통함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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