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투약’ 애경 3남 채승석, 1심 법정구속…“죄질 불량”

  • 뉴스1
  • 입력 2020년 9월 10일 14시 43분


© News1 DB
© News1 DB
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50)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0일 오후 2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채 전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4532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정 판사는 “채씨는 2년이 넘는 기간 매주 1회꼴로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지인의 인적사항을 받아 제공하는 등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채씨는 동종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회색 정장에 남색 타이를 착용하고 온 채 전 대표는 선고가 끝난 후 “할말이 없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없다”고 짧게 대답을 하고 구치감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기일에서 “동종전력이 있는데도 재범을 했고 기간과 횟수가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프로포폴이) 더이상 유흥업소 여직원이 피부미용을 하면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 재벌 남성도 중독될 수 있다는, 오남용 위험을 알린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채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추징금 4500여만원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지속적인 병원치료와 운동으로 반드시 극복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호소했다.

앞서 채 전 대표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에서 총 10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채 전 대표는 간단한 피부미용 시술 등을 빙자해 시술과 무관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채 전 대표는 해당 병원의 김모 원장과 간호조무사 신모씨와 공모해 지인의 인적사항을 김 원장에게 건넨 뒤 프로포폴 투약내용을 분산 기재하는 등 총 90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인 채 전 대표는 1994년 애경그룹에 입사한 뒤 그룹계열 광고회사 애드벤처 차장과 애경개발 전무를 거쳐 2005년 애경개발 대표로 부임했다.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지난해 11월 사의를 표명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