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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역 묻지마 폭행 혐의 30대…첫 공판서 “반성한다”
뉴시스
업데이트
2020-09-10 14:52
2020년 9월 10일 14시 52분
입력
2020-09-10 14:51
2020년 9월 10일 14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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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상해 및 폭행 혐의로 재판 넘겨
이웃여성 폭행 등 혐의 추가 불구속 기소
변호인 "혐의 인정하고 반성, 피해자 합의"
서울역에서 여성을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추가기소된 혐의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에 혐의 인정여부를 밝히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10일 상해 및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32)씨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씨 측은 이날 먼저 기소된 상해 및 폭행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입장을 내고, 관련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다만 이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음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이 판사는 “법원이 (정신감정을) 따로 받아들일 법적 근거는 없다”며 “치료 촉탁할 것이 있으면 해라. 법원에서 피고인의 상담을 위해 전문심리위원을 투입하겠다”고 답했다.
이 판사는 전문심리위원이 이씨의 실제 심신미약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검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조현병을 주장하고 있으니 치료감호 청구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 측은 지난달 추가로 기소된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 후 다음 기일에 혐의 인정여부를 밝히기로 했다. 재판부는 내달 22일 속행 기일을 열어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씨는 지난 5월26일 공항철도 서울역 한 아이스크림 전문점 앞에서 30대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범행으로 피해 여성은 눈가가 찢어지고 한쪽 광대뼈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두 차례에 걸쳐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지만, 법원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첫 영장실질심사에서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위법한 긴급체포에 기반한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이어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다시 한번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이씨는 이 외에도 지난 2월에서 4월 사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여성에게 욕설을 하면서 침을 뱉는 등 수 차례 폭행 범죄를 이어온 혐의로 지난달 추가기소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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