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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토바이 치킨 배달 50대 치어 숨지게한 만취 벤츠女 구속영장
뉴스1
업데이트
2020-09-10 15:00
2020년 9월 10일 15시 00분
입력
2020-09-10 14:59
2020년 9월 10일 14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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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경찰이 만취상태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 치킨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중부경찰서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혐의로 A(33·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1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0시53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호텔 앞 편도2차로에서 만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달리던 오토바이를 받아 운전자 B씨(54·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치킨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몰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을왕리해수욕장에서부터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 지점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치로 나타났다.
경찰은 음주 사망사고를 낸 A씨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입건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당시 A씨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방조’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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