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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신감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10일 오전, 교회에서 잠을 자던 신도 2명에게 둔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동혁) 심리로 열렸다.
하지만 A씨가 횡설수설하는 바람에 정상적인 절차가 이뤄지지는 못했다. 결국 인정신문도 하지 못한 채 15분 만에 끝이 났다.
검찰의 모두진술이 끝나자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하냐”고 A씨에게 물었다. 하지만 A씨는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않았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며 횡설수설했다.
이에 판사는 “조현병을 앓고 있느냐. 범행 당시 약을 먹었냐”라고 질문을 바꿨다.
이에 A씨는 “안 먹었다. 약을 먹으면 자꾸 불안해진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재판부가 확인 차 똑같이 한 질문에는 “목사가 저녁에 먹으라고 줘서 먹었다”고 말을 바꿨다.
이후에도 A씨는 중얼거리면서 이상한 말을 내뱉었다.
더 이상 재판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변호인측에 피고인의 정신감정에 대해 물었다.
이에 변호인은 “A씨에 대한 정신감정 의뢰가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재판부도 변호인측의 정신감정 의뢰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이 필요해 보인다”며 “다음 기일은 정신감정 결과가 나온 뒤 다시 결정하겠다”고 했다.
A씨는 지난 7월27일 오전 1시40분께 전북 군산시 구암동 한 교회에서 50대 여성인 B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수차례 내려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30대 남성 C씨에게도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 등은 이날 교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봉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교회에는 A씨 등 3명과 목사가 함께 있었다.
이들은 인천의 한 개척교회에서 목사와 신도로 만나 알고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피해자 2명은 목사가 한 달 전 인천에서 군산으로 교회를 옮기자, 목사를 보기 위해 군산을 방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
(전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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