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범기업 상대 강제징용 피해 소송 16개월 만에 본격화

  • 뉴스1
  • 입력 2020년 9월 10일 16시 46분


광주 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광주 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광주와 전남지역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10일 광주지법에서 진행됐다.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한 이후 16개월여 만이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이기리)는 10일 강제동원 피해자 1명과 유가족 등 8명이 스미세키 홀딩스(전 스미모토 석탄광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스미세키홀딩스 법률대리인이 출석했다.

법정에 출석한 스미세키홀딩스 법률 대리인은 소멸시효가 완성됐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해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이 없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국가기록원에 피징용자 명부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향후 재판 진행과 입증 계획 등을 양측 법률 대리인과 논의한 뒤 재판을 마쳤다.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과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지난해 4월과 올해 1월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법에서 진행 중인 재판은 미쓰비시중공업(16명)과 스미토모 광업(8명)을 상대로 한 소송이다.

재판부는 앞서 소송 서류가 장기간 일본 기업에 송달됐는지 확인되지 않자 소송 서류를 게재하는 공시송달 절차를 거친 뒤 궐석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미쓰비시와 스미세키 측은 지난 7월 각각 법률대리인을 선임했으며 미쓰비시 측 대리인은 7월에 진행된 재판에 출석했다.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12일 오후 2시, 스미세키를 상대로 한 재판은 오는 11월19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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