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무혐의’ 공무원…법원 “연수원 퇴학도 취소하라”

  • 뉴시스
  • 입력 2020년 9월 10일 17시 02분


지난해 5월 논란 불거지자 퇴학 처분
형사고발 당했으나 무혐의 처분 나와
1심 승소로 퇴학취소…2심 항소 기각

5급 공무원 연수 도중 다른 교육생의 신체 일부를 불법촬영했다는 논란이 불거져 퇴학당한 A씨가 퇴학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김시철)는 10일 국가공무원 5급 공개채용시험 합격자 A씨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상대로 제기한 퇴학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1심을 유지하고 인재개발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강의실에서 다른 교육생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고의로 촬영했다는 이유로 같은달 말 퇴학 처분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가 촬영한 사진은 총 2장이었는데 한 장에는 피해자의 허벅지 뒷부분 일부가 노출된 장면이, 나머지 한 장에는 피해자가 서 있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인재개발원은 퇴학처분 후 A씨를 형사고발하기도 했으나, 검찰은 같은해 11월 ‘첫 사진 외에는 다른 음란 사진·영상 등이 발견되지 않았고, 첫 사진 촬영 3초 후 두 번째 장이 촬영된 점 등을 보면 범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A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인재개발원은 항고했으나 지난 3월 기각됐다.

A씨는 인재개발원의 퇴학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지난 3월 “A씨에게 위와 같은 사진을 촬영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퇴학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공법상 징계 처분에도 헌법상 적법절차원칙, 법치행정의 원칙 등이 적용된다”며 “위 퇴학처분은 위 헌법원칙에 위배되는 등 실체법적으로 위법할 뿐 아니라 절차법적으로도 위법하다”며 인재개발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는 당시 조원들을 사진에 담으려다 다른 조 소속 피해자가 우연히 배경의 일부로 찍힌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며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의 디지털 포렌식 조사에 자발적으로 협조의사를 밝혔다”고 밝혔다.

이어 “인재개발원은 공정성을 지키며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조사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A씨가 요청한 포렌식 등 추가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13일만에 퇴학처분까지 일사천리로 마무리했다”며 “이는 A씨의 방어권 행사 기회를 실질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또 “인재원은 실질적 쟁점 중 하나였던 사진 순서를 피해자와 A씨에게 바꿔 제시하고, 목격자들 진술서 역시 통상 형식을 갖추지 못했지만 보완처분을 하지 않았다”며 “A씨의 진술서 열람·복사 및 원본파일이 저장된 휴대전화의 반환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점 등은 A씨의 기본권 침해 위험성을 야기하고 적법절차원칙, 법치행정 원칙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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