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부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시설 12곳 중 6곳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집합제한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변성완 부산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3시 브리핑을 열고 최근 부산지역 코로나19 사태가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아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시는 지난달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를 시행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기간을 연장했다. 그 결과 일일 평균 확진자 수는 지난달 28일~9월3일 4.7명에서 최근 일주일 4명으로 줄어들었다.
아직 곧바로 거리두기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방역조치 장기화로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는 고위험시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침체한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등 방역과 민생경제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련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고위험시설 12종 중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실내집단운동(GX류) 등 6종을 집합금지에서 집한제한으로 행정명령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방역수칙은 더욱 강화한다. 구‧군과 합동점검을 벌여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에는 고발 조치(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하기로 했다. 또 해당 시설 내에서 감염이 발생하면 동종업종 전체에 집합금지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업종별로 추가된 방역 수칙은 ▲실내집단운동의 경우 자연·기계 환기 실시,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 ▲노래연습장은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 코인노래방의 경우 부스 1개당 이용자 1명 제한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은 보도방을 통한 접객원 미호출, 객실당 이용인원 제한, 테이블 간 간격유지, 룸간·테이블간 이동금지 ▲PC방은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 테이블 칸막이 설치, 미성년자 출입금지 ▲뷔페는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 테이블 간 간격 유지, 이용자 간 이동동선 겹침 방지 등이다.
밀폐·밀집·밀접도가 높은 직접판매홍보관, 클럽형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6종은 오는 20일까지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조치는 방역대책과 민생경제 활력 간의 균형점을 찾고, 상생과 자발적 협조를 통한 지속가능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그간 지역사회 공동체 보호를 위해 행정명령 이행에 협조해준 자영업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셔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도록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