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첩약 급여화 반대 개탄스럽다…양의계 독점 휘두르려는 것”

  • 뉴스1
  • 입력 2020년 9월 10일 17시 13분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2020.2.25/뉴스1 © News1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2020.2.25/뉴스1 © News1
의사단체와 의약계, 병원계 등 범의약계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반대 목소리를 높이자 한의계가 “양의계가 독점을 유지하고 휘두르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대한한방병원협회·대한한의학회로 구성된 한의학계가 10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독점에 대한 양의사들의 부당한 요구를 어디까지 들어줘야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범의약계는 지난 8일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으며, 이날에도 기자회견을 통해 첩약 급여화로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계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지난 7월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오는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3년간 5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사안”이라며 “건정심에서 의결한 사안을 뒤집는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한의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계와 약계 일부에서는 끝까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억지와 생떼를 부리고, 건정심 구조를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다”며 “양의사 파업의 본질이 의료독점에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의계는 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8개월이 넘는 동안 한약협의체를 운영했으며, 소위원회를 2번이나 개최해 다양한 쟁점을 검토해왔다”며 “양의계·약계 몇 위원들을 제외하고는 찬성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아 시범사업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계는 GMP(의약품 제조 품질 관리 기준) 회사에서 생산되고 GMP 시설 아닌 약국에서 조합되는 양약과 식약처가 관리하는 hGMP(한약재 GMP)에서 원료 한약재가 생산되고 한의원에서 조제되는 한약이 안전상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이미 수많은 연구와 발표에서 한약은 안정성과 유효성이 검증됐고, 건정심 의결 역시 이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의계는 “첩약의 과학적 근거를 요구하면서 의료기기는 양의사들만 써야하고, 정부 연구 예산은 양의사들만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본인들 모습을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2만5000여명의 한약조제자격증을 보유한 약사들은 안전하지 않은 한약을 취급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의계는 “함께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보건의약 파트너의 수준이 이 정도라는 현실에 개탄하며, 국민 건강의 생명을 위한 의료인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4가지 사안을 요구한다”며 Δ의료 독점 시도 중단 Δ건정심 합의 존중 Δ4대 의료정책(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원격 진료·첩약급여화) 관련 공개 토론 Δ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및 국가차원 제도 마련을 제안했다.

한의계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재론해 시간과 정열을 허비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시간이 남는다면 이번 파업기간 중 불거진 전공의들과의 갈등봉합과 국시를 보지 못한 의대생들을 위한 구제책 마련에 사용하길 양의계에 충고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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