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돌진 유모차 받아 2살 유아 숨지게 한 50대 ‘금고형’

  • 뉴스1
  • 입력 2020년 9월 10일 17시 19분


울산지방법원 .© News1
울산지방법원 .© News1
운전 부주의로 인도에 돌진해 유모차에 타고 있던 러시아 국적의 유아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문기선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금고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낮 12시 55분께 쏘렌토 SUV 차량을 몰고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의 한 주택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맞은편 인도 쪽으로 돌진해 러시아 국적 B씨(42·여)가 밀고 가던 유모차를 받았다.

이 사고로 유모차에 타고 있던 B씨의 2살짜리 아들이 그 자리에서 숨졌으며, 임신 중이었던 B씨도 골반 등을 다쳤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운전대를 제대로 잡지 않은 채 속도를 내는 바람에 차량이 맞은편 인도까지 돌진해 피해자들을 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운전 부주의로 유모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고 다른 피해자는 상해를 입어 위반 정도가 매우 무겁다”며 “자녀를 눈앞에서 허망하게 사망하는 광경을 보았고 그 정신적 충격은 상상하기 어렵고,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비통함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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