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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김다운, 오직 돈 위해 살인…사형 선고해 달라”
뉴시스
업데이트
2020-09-10 17:38
2020년 9월 10일 17시 38분
입력
2020-09-10 17:37
2020년 9월 10일 1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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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객관·직접적 증거 없다. 억울함 없도록 살펴달라"
10일 수원고법 심리
검찰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다운(35)에 대해 “오직 돈 경제적 이익만 위해 피해자들을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0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도살인, 사체유기, 위치정보법 위반, 공무원자격 사칭, 밀항단속법 위반, 강도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다운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첫 재판에서 “피고인은 궁핍한 사람이 아닌데도 오로지 돈, 경제적 이유만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1심 구형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피고인 측 변호인이 검찰 구형 뒤 의견 정리를 위한 재판 속행을 요청해 변론 종결이 미뤄졌고, 이날 다시 구형 절차가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에서 엄밀하고 꼼꼼하게 증거를 보고,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사건 범행이 입증되는지 판단해달라.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이 입증되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김다운은 1심부터 강도살인, 사체손괴, 강도음모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자신과 함께 강도행위를 한 중국인 공범들이 범행 현장을 떠나기 전 독단적으로 살인과 사체손괴 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이다.
1심 재판부는 “사건 당일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공범들은 오후 6시10분께 범행이 일어난 아파트를 빠져나와 중국으로 도주했다”며 그 시간 이후 김다운이 살인·사체손괴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같은 날 오후 8시께 피고인과 통화한 친구의 “통화 당시 남자 신음소리를 들었다”는 증언에 따라 적어도 이 시간까지는 피해자들이 살아있던 것으로 봤다.
또 오후 10시께 친구의 지인이 찾아왔을 때 김다운이 이들을 범행 현장으로 데려갔는데, 피해자들이 이미 사망했다면 자신이 살인범으로 몰릴 상황에서 집 안까지 데려갔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이 부분을 강조하며 피고인의 친구가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과 통화할 때 “남자의 신음 소리를 들었다”는 증언은 모호하기 때문에 객관적 측면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변론했다.
변호인은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증거인 전화기 너머 신음소리가 기계 소리인지 객관적 측면에서 판단해달라. ‘얼핏 들었다’ 정도로 평가해달라”고 했다.
이어 “원심 유죄 부분에 대한 증거는 모두 정황 증거일 뿐이고, 객관·직접적 증거는 없다. 피고인이 주장한 사실관계에 기초해 전후관계를 생각해달라. 피고인이 억울함 없도록 살펴봐 달라”고 했다.
이날 피해자 가족이 발언할 예정이었지만, 서면으로 재판부에 입장을 전달했다.
김다운은 지난해 2월25일 자신이 고용한 중국동포 공범 3명과 함께 안양의 이씨 부모 자택에 침입해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수입차를 강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의 시신을 각각 냉장고와 장롱 속에 유기하고 이씨 아버지 시신이 든 냉장고를 이삿짐센터를 통해 평택 창고로 옮긴 혐의도 있다. 범행 10개월 전부터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씨 부모로부터 5억원을 강취한 뒤 나머지 돈이 동생에게 있다고 생각해 돈을 강취하려고 마음먹고, 심부름센터 직원을 통해 이씨 동생 납치를 제안하는 등 강도를 음모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든 책임을 공범에게 돌리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 범행에 대한 반성이나 죄책감을 찾을 수 없어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을 할 수밖에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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