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수상태 아내 호흡기 뗀 남편 ‘징역 5년’…“미안하다 형편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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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10일 1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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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수상태로 중환자실에 있던 아내(56·여·중국)의 인공호흡기를 떼어 숨지게 한 50대 중국인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원두)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해 유죄 의견을 낸 배심원단 평결을 받아들여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배심원 9명 가운데 5명은 징역 5년, 3명은 징역 4년, 1명은 징역 3년의 집행유예 5년의 의견을 냈다.

A씨는 지난해 6월 4일 충남 천안의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아내 기도에 삽입된 인공호흡장치인 벤틸레이터를 손으로 뽑아 저산소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5월 29일 A씨는 경북 김천의 한 노인전문병원의 병실에서 아내와 함께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중 빈 병실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쓰러진 아내를 발견하고 곧장 중환자실로 이송했다.

그러나 아내가 쓰러진 원인과 병명이 밝혀지지 않고, 스스로 호흡도 불가능해 인공호흡장치가 있는 또 다른 병원으로 아내를 옮겼다.

그럼에도 병명과 원인이 나오지 않자 같은 달 31일 아들이 사는 천안의 모 병원 중환자실로 아내를 이송했다.

법정에서는 혼수상태로 의식이 없고 스스로 호흡할 수 없는 상태였던 아내의 소생 가능성이 쟁점이 됐다.

검사 측은 “A씨는 아내가 연명치료를 받은 지 일주일 밖에 되지 않았는데 범행을 저질렀다. 아내가 비교적 젊은 편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1주일은 포기하기 너무 이른 기간이다”며 “A씨는 병명도 원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내가 회생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확정적으로 단정했다”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요양보호사로 2년간 일하면서 연명치료를 하는 환자를 많이 봤다. 그래서 환자 상태를 보면 살아날지 못 살아날지 안다”며 “아내를 검사한 병원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맞섰다.

A씨가 범행 동기 중 하나로 꼽은 ‘경제적 부담’을 놓고도 공방이 오고갔다.

검사 측은 “아내는 건강보험 대상이어서 A씨 말과 달리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했고, 이에 A씨 측은 “A씨는 병원 간호사로부터 아내가 건강보험 대상이 아니라고 들었다”고 반박했다.

A씨 측은 “A씨가 뗀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의료진은 다시 삽관하지 않고 임시처방만 한 과실이 있다”며 A씨 범행이 아내의 직접적 사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미안하다. 아내, 미안. 형편이 어려워…”라고 말했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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