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짝사랑한 식당 여주인 살해한 40대에 징역 20년 선고

  • 뉴시스
  • 입력 2020년 9월 10일 19시 07분


10년동안 50대 식당 여주인을 짝사랑하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10일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A(4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식당 여주인에게 호감을 갖고 다가섰지만 거절당하자 질투심, 혐오감에 사로잡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해 그 죄가 무겁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4일 오전 9시 50분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아파트에서 식당 여주인 B(59)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경찰 수사를 통해 A씨가 B씨를 이성으로 호감을 갖고 다가선 점이 확인되는 등 ‘스토킹 범죄’로 알려졌다.

사망한 B씨의 아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A씨는 오랜 기간 어머니에게 폭력 행사와 영업방해 행위를 일삼았다”며 “어머니는 A씨의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등 피해를 호소해왔다”고 밝혔다.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100여통의 전화를 시도한 흔적도 발견됐다.

한편 B씨의 유족은 이번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창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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