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린 이희진씨 부모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김다운(35)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10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강도음모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다운에 대한 2심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으로 심리를 마무리했다.
당초 지난 7월 재판부가 이 사건의 변론종결을 선언했으나 ‘속행’을 요청한 변호인 측의 의견을 수렴해 이날 공판이 한차례 더 이뤄졌다.
그간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포함해 자신의 입장을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피력해온 김다운은 이날 서면으로 대신하겠다고 했다.
또 이희진씨의 친동생 등 유가족도 이번 사건에 대한 심경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검찰은 “사건발생이 일어나기 열달 전, 김다운은 이씨 부친이 거주하는 자택 근처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타고 다니는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등 계획적 범행으로 이들을 무차별 살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표적이 된 이유는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씨의 부모라는 점이며 이씨가 가로챈 돈을 부모에게 맡겼을 것이라는 추측에 따른 것”이라며 “김다운은 당시 형편상 어려운 처지도 아니었다. 언론보도를 통한 내용만으로도 국민들은 돈으로 인해 살아가는 사회가 어두운 사회라는 인식으로 충격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다운은 수사기관부터 사법기관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며 “재판부는 꼼꼼하게 잘 살펴 김다운의 범죄를 입증해 주시고 입증을 통해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김다운은 현재 강도살인, 강도음모 등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검찰이 유죄라고 들고있는 증거들은 단지 사건의 정황에서 비롯된 것 뿐이지 사건의 직접적으로 연관된 증거들은 없다”고 반박했다.
김다운은 2019년 2월25일 자신이 고용한 중국동포 3명과 안양지역에 거주하는 이씨 부모 자택에 침입, 이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금 5억원과 고급 수입차의 매매증서를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다운은 이씨 부모 시신을 각각 냉장고와 장롱 속에 유기했고 이튿날 냉장고를 이삿짐센터를 통해 경기 평택지역의 한 창고로 옮겼다.
사건 당시 김다운은 이씨 부모 자택에서 가로챈 돈가방에서 고급 수입차의 매매증서를 확인한 뒤 이씨의 동생에게 접근해 납치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원심에서도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었다.
하지만 지난 3월 1심 재판부는 김다운이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이씨의 부모를 무참히 살해했고 이를 위해 범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다고 판단하면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