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환자 흉기에 숨진 임세원교수 의사자 인정해야”…유족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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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10일 19시 48분


뉴스1
법원이 10일 진료하던 환자의 흉기에 유명을 달리한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의사자(義死者)로 인정해달라는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이날 임 교수의 배우자 신모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자인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임 교수는 지난 2018년 12월31일 오후 병원에서 진료 상담 도중 환자 박모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박 씨는 진료실에 들어간 지 15분이 채 지나지 않아 미리 준비한 흉기를 임 교수에게 휘둘렀고 임 교수가 진료실 밖으로 피해 뛰쳐나오자 계속 뒤쫓아가 다시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임 교수는 간호사 등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쳐 대피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조사했던 종로경찰서는 “임 교수가 (사건 당시) 간호사를 대피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볼 수 있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 상에 포착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유족은 복지부에 임 교수를 의사자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유족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임 교수가 의사자 요건인 ‘적극적·직접적 행위’를 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불인정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족은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한편 임 교수를 살해한 박 씨는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또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받았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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