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유일의 동물원 ‘삼정 더파크’ 법정소송에 재개장 불투명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11일 03시 00분


업무상 배임-사기-횡령 혐의로 채권단-시민단체에 고발당해
부산시 정상화 협의체도 성과 못내

삼정 더파크가 개장했던 2014년 4월 25일 어린이 등 많은 관람객들이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부산의 유일한 동물원이었지만 올 4월 경영 악화 등 이유로 폐업했고 최근 법정 소송에 휘말렸다. 부산시 제공
삼정 더파크가 개장했던 2014년 4월 25일 어린이 등 많은 관람객들이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부산의 유일한 동물원이었지만 올 4월 경영 악화 등 이유로 폐업했고 최근 법정 소송에 휘말렸다. 부산시 제공
4월 폐업한 ‘삼정 더파크’(더파크) 운영사 등이 채권단과 시민단체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다. 부산시민의 사랑을 받던 유일한 동물원이 법정 소송에 휘말리면서 재개장이 불투명해졌다.

지역 시민단체 부산경남미래정책은 10일 “더파크 채권단과 함께 사기와 업무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동물원 운영사인 삼정기업을 9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삼정기업이 공사를 위해 375억 원을 청구해놓고 실제 70억 원어치만 공사를 하는 등 각종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저가로 상가 임대계약을 맺어 38억 원가량을, 입장권 저가 판매 및 무료 초대권 발급, 부당 광고로 26억 원가량의 손실을 끼쳐 배임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안일규 미래정책 사무처장은 “부산시민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로서 수차례 동물원 정상화를 요구했다. 비리를 바로잡기 위해 채권단과 함께 고발인으로 참여했으며 진상이 규명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2017년 신생 법인인 ‘부산동물원’으로 동물원 운영 사업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넘어간 부분, 이 과정에서 부산은행의 부실 대출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삼정기업 측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상가를 저가로 임대계약하면 운영사가 큰 손실을 보게 되는데 그런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무료입장권 의혹 등은 앞서 수사기관 조사에서 다 해명된 부분이며 공사비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소명 자료를 갖춘 만큼 검찰 조사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2014년 문을 연 더파크는 부산에 10년 만에 등장한 동물원이다. 앞서 2012년 부산시는 삼정기업과 ‘매수청구 협약’을 체결했다. 동물원 준공 이후 3년 내 운영사가 매각 의사를 보이면 최대 500억 원 한도 내에서 동물원 소유권을 부산시가 사들이겠다는 내용이다. 당초 동물원을 지으려 한 시행사가 약정 불이행으로 중도 탈락한 상황이었던 만큼 이후 소유권을 넘겨받는 기업 입장에선 경영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3년 뒤인 2017년 부산시와 삼정기업은 한 차례 연장 운영에 합의했다. 하지만 늘어나는 적자를 감당하기 힘들었던 삼정기업은 2월부터 운영권 포기 의사를 부산시에 전달했다.

하지만 부산시는 당초 약속과 달리 매수를 거부했다. 확인 결과 동물원 부지 내에 민간인 소유 필지가 존재해 이를 공유 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부산시는 더파크 폐장 뒤 해결책 마련을 위해 ‘동물원 정상화 민관 협의체’를 꾸리고 3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다른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하는 방안도 물밑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표류 중인 상태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부산#동물원#삼정 더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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