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수습생(인턴)·장학생 선발과 논문심사·학위수여 업무 등을 새로 추가하기로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인턴 청탁 의혹 등이 불거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권익위는 이날 청탁금지법에서 부정청탁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14개 대상 직무에서 수습생·장학생 선발과 논문심사·학위수여, 연구 실적 인정, 교도관 업무를 새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인허가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 및 면제 △학교 입학·성적 처리 △채용·승진 등 인사 △징병검사 및 병역 관련 처리 등 14개 직무를 부정청탁 개연성이 높은 업무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른바 ‘조국 사태’ 등을 거치며 기존 14개 직무 외에도 부정청탁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대상 직무를 확대한 것. 권익위는 이를 위해 11일 청탁금지법 개정안 관련 온라인 공청회도 열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조 전 장관 관련 의혹 등에서 논란이 된 교수가 지인 관계인 타 대학 교수를 통해 자녀의 인턴 경력을 부탁하는 등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라며 “수습생·장학생 선발 과정에서 실력에 따라 기회가 부여되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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