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배달 중 만취 음주운전 차량이 치여 숨진 A 씨(54)의 딸이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쓴 댓글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11일 각종 커뮤니티에는 이번 사고로 치킨을 받지 못한 손님이 배달 앱 게시판에 남긴 항의 글을 캡처한 화면이 올라왔다. A 씨의 사망 사실을 몰랐던 손님은 “배달 시간은 한참 지나고, 연락을 받지도 오지도 않는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늦은 시간 못 오면 못 온다고 연락도 없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적었다.
이 사고는 지난 9일 오전 0시 53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일어났다. 만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B 씨(33)가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오토바이를 이용해 치킨 배달을 하러 가던 A 씨는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B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1% 이상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강화된 처벌을 내리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B 씨에게 적용했다.
한편 A 씨 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글을 올렸고, 게재 하루만인 이날 오전 10시 기준 26만 명 이상이 동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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