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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이자 문제로 다투다가 홧김에 친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1일 오후 4시께 전북 전주시 태평동의 한 전통시장에서 동생(50)의 목과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장 상인과 주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흉기에 찔린 동생은 병원 이송 중 과다출혈로 숨졌다. 조사결과 A씨는 대출금 이자 문제로 동생과 다투다가 “완전 양아치네”란 말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전화로 동생과 언쟁을 벌였던 A씨는 혈중알코올 농도 0.16%상태에서 차를 운전해 정읍에서 전주까지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살인사건 가해자가 과거 로또 1등 당첨자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형 A씨는 2007년 로또 1등에 당첨됐다. 세금을 제외하고 총 12억원 정도를 수령한 A씨는 가장 먼저 가족들에게 도움을 줬다. 남동생에게 1억5000만원씩 주고, 누이와 작은아버지에게도 수천만원을 줬다.
숨진 동생 B씨는 A씨가 준 돈을 보태 집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형제간 우애가 깊었다.
A씨는 나머지 7억원 가운데 일부를 투자해 정읍에서 정육식당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불행은 서서히 찾아왔다.
A씨는 7억원 가운데 상당액수를 친구들에게 빌려줬다가 받지 못했다. 거절을 못하는 성격 탓이었다. 아내에게 말도 하지 못하고 전전긍긍 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A씨는 로또 1등에 당첨됐지만 전셋집에서 살아왔다.
살인사건의 원인이 된 동생집 담보 대출건도 사업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였다. 실제 A씨는 동생 집을 담보로 받은 4700만원 가운데 4600만원을 친구에게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친구는 돈을 받은 뒤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검찰은 돈을 빌려 준 친구가 잠적하고 여기에다 형편이 어려워진 A씨가 담보대출 이자(월 25만원)를 내지 못하자 동생과 말다툼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홧김에 B씨를 살해했다.
전주지검은 기소시점을 늦추면서까지 피해자 유족들의 심리와 정서, 당시 상황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참작할 만한 사안이 많은 사건이다. 합리적인 구형량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1심 재판부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으며, 흉기로 친동생을 여러 차례 찌르는 범행수법이 참혹하다”면서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하자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선행, 가족관계, 경위, 범행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전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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