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판결 비난에 흔들리지 말고 좋은 재판으로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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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11일 11시 01분


김명수 대법원장은 11일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기념해 박주영 울산지법 부장판사 등 4명에게 대법원장 표창을 수여했다. 왼쪽부터 이형주 경위주사보, 박주영 부장판사, 김 대법원장, 권영하 조정위원, 안경희 등기주사보(대법원 제공) © 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은 11일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기념해 박주영 울산지법 부장판사 등 4명에게 대법원장 표창을 수여했다. 왼쪽부터 이형주 경위주사보, 박주영 부장판사, 김 대법원장, 권영하 조정위원, 안경희 등기주사보(대법원 제공) © 뉴스1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광복절집회를 허가한 판사를 해임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글이 하루만에 동의 20만명을 돌파하며 법원을 향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판결에 대한 비난이나 공격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재판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11일 법원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올린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사에서 “충돌하는 가치들 사이에서 법과 양심의 저울로 진지하게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라면 그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동요할 리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판결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넘어 근거 없는 비난이나 공격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不動心)으로 재판에 더욱 집중하여, 재판을 통해 우리 사회의 핵심 가치가 수호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열린 마음으로 사회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시대의 흐름을 읽어 나가는 것도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기 위해 필요하다”며 “익숙함에 대한 과신을 경계하고, 어느새 스스로가 사회 현상과 조류에 둔감해져 있지는 않은지 항상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대법원장 취임 후 이뤄진 사법행정자문회의 출범, 법원행정처 상근법관의 지속적 감축과 외부 전문인력의 등용은 대법원장 한 사람이 아닌 수평적 회의체에서 의사결정을 한 것이라며 ‘사법부가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법원은 합의제 의사결정기구로서 사법행정회의 신설, 법원행정처 폐지 및 법원사무처 신설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고, 이는 사법행정은 오롯이 재판의 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고, 추호도 재판에 개입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법부의 의지와 결단의 산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사법부의 진심을 깊이 헤아려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또 취임 이후 줄곧 강조했던 ‘좋은 재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상고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나 전문법원의 도입을 검토하는 것, 형사사건 전자소송을 준비하는 것 모두 ‘좋은 재판’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어떤 재판을 좋은 재판으로 평가할 것인가는 국민의 몫”이라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의 선고를 모두 생중계하고, 통합열람·검색시스템을 통한 공개 범위를 미확정 판결로까지 확대하는 것도 국민의 평가를 받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변호사에 의한 법관평가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외부로부터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또 “좋은 재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재판제도와 함께 법원공무원 인사제도의 개선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시험 중심의 승진제도는 특정시기에 업무역량이 재판에 온전히 집중되지 못하는 부작용을 낳았고, 그 과정에서 개인이 겪는 어려움도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좋은 재판’을 위해 성심을 다한 사람이 높이 평가받는 구조로 인사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며 이를 위해 법원공무원 인사제도개선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날 법원의 날을 기념해 박주영 울산지법 부장판사에게 대법원장 표창을 수여했다. 박 부장판사는 형사재판을 담당하면서 선고 이후 피고인들에게 별도의 훈계문을 낭독하며 화제가 됐다.

또 17년간 등기업무를 해온 안경희 인천지법 등기국 등기주사보와 재판중 쓰러진 변호사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구조한 이형주 경위주사보, 대구가정법원에서 20년간 가사조정위원으로 활동한 권영하 조정위원이 대법원장 표창 수상자로 선정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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