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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우성 재판 비공개 증언유출’ 前 국정원차장 1심 법정구속 불복 항소
뉴스1
업데이트
2020-09-11 11:28
2020년 9월 11일 11시 28분
입력
2020-09-11 11:28
2020년 9월 11일 1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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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 News1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 관련 비공개 증언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국가정보원 전직 간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천호 전 2차장은 전날(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0일 박 판사는 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서 전 차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희 전 대공수사국장과 하경준 전 대변인에게는 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2013년 대한민국으로 온 A씨는 6년이 지난 지금도 북한에 남겨진 자녀들과 연락이 닿지 않고 생사조차 확인이 안 된다”며 “어린 자녀를 남겨두고 왔다는 죄책감에 자신 때문에 고통받거나 죽임을 당했을 거라는 더 심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실무자를 거쳐 문화일보 기자에게 전달한 A씨의 비공개 증언과 탄원서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에 해당한다”며 “서 전 차장은 국정원 차장으로서 이 전 국장과 하 전 대변인에게 지시를 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 직후 서 전 차장은 “법원이 정치의 색깔이 판치는 곳이 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서 전 차장 등은 2013년 12월6일 유우성씨의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씨가 비공개로 한 진술내용과 그가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 등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2014년 4월 A씨는 자신의 재판증언을 북한으로 유출한 사람을 찾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당시 A씨는 비공개 증언 내용이 1차는 북한, 2차는 언론에 2차례나 유출돼 자신과 가족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재판부에 비공개 증언 누설을 항의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이마저도 언론을 통해 공개됐고, 관련 보도 이후 북한의 가족들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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