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개천절 집회 강행 땐 현장 검거 원칙, 엄정 대응할 것”

  • 뉴스1
  • 입력 2020년 9월 11일 11시 35분


보수단체 회원들이  지난8월15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2020.8.15/뉴스1 © News1
보수단체 회원들이 지난8월15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2020.8.15/뉴스1 © News1
보수단체들이 오는 10월3일 개천절에 광화문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것과 관련 방역당국이 “금지된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에는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경찰청으로부터 보고받은 ‘개천절 집회 대응계획’을 밝혔다.

경찰청은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10월3일 신고 집회 291건 중 10인 이상으로 신고하거나 금지 구역에서 집회를 신고한 78건에 대해 금지를 통고했다.

특히 10인 이상으로 도심권 집회를 신고한 경우는 총 9개단체 32건으로, 이가운데 6개 단체는 지난 8월15일 광복절에도 집회를 신고한 단체다.

경찰청은 집회를 신고한 단체를 대상으로 집회 자제를 설득하는 한편, 서울시가 8월21일부터 10인 이상 집회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만큼 10인 이상 집회 신고가 추가로 접수되는 경우도 금지 통고를 할 방침이다.

앞선 광복절 서울도심집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총 557명으로 이중 집회 관련 확진자가 214명, 추가 전파자가 291명이다. 이들 확진자들은 서울이나 수도권 뿐 아니라 전국적 확산이 발생한 바 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대규모 집회의 경우 구호, 노래 등으로 침방울이 발생하기 쉽고, 참석자 간에 밀접하게 접촉하며 전국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감염확산이 매우 우려된다”며 “불가피하게 집회를 일시적으로 제한한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 정부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그에 대한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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