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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00만원 안갚아” 단짝친구 살해 40대 항소기각 ‘징역20년’
뉴스1
업데이트
2020-09-11 11:35
2020년 9월 11일 11시 35분
입력
2020-09-11 11:35
2020년 9월 11일 1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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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방 법원(DB) © News1
500만 원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짝 친구를 살해한 뒤 차량에 유기해 중형을 선고받은 40대의 항소가 기각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가 요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취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량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도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만나기 전 흉기를 미리 준비한 계획살인으로, 여전히 유가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며 “A씨는 범행 전에도 다수의 폭행전과가 있었고, 충동적이고 분노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9일 새벽 2시51분께 대전 서구의 한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 렌트한 승용차로 B씨(44)를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2차례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약 5시간동안 차량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군대를 제대한 뒤 서울에서 4년동안 함께 자취를 하며 장사를 하고 같은 직장에 다니는 등 단짝 친구로 지내던 사이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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