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갑질’ 입주민 “화장실 감금폭행은 안했다” 부인

  • 뉴시스
  • 입력 2020년 9월 11일 11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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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감금폭행과 코뼈 부러뜨린 적 없어"
경비원 모자 빼앗은 뒤 폭행 등 혐의도 부인
전치 2주 상해·사표 쓰라고 협박한 점 등 인정
입주민, 8일 반성문 제출…"CCTV 영상, 편집본"
"원본영상에 폭행 없었다는 사실 확인돼" 주장
피해자, 5월께 자택서 극단선택…사회적 공분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이 법정에서 혐의 중 일부를 부인했다.

1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 심리로 열린 입주민 심모(48·구속기소)씨의 상해 등 혐의 3차 공판에서 심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점과 경비원에게 사표를 쓰라고 협박한 점 등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화장실에 감금한 뒤 폭행하고 코뼈를 부러뜨린 상해를 가한 점 등은 없다”고 말했다.

이날 변호인은 “지난 4월27일 보복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피고인은 ‘보복 목적이 없었고, 화장실 입구를 막아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한 다음에 코를 때려서 부러지게 하는 상해는 가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5월3일 보복 목적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고소했으니 출석해야 한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보복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모자를 빼앗고 코 부위의 상처를 문지르는 등 폭행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라고도 덧붙였다.

다만 심씨는 지난 4월21일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고 밀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 같은 달 27일 피해자에게 사표를 쓰라고 협박한 혐의, 피해자의 친형이 법적 조치를 예고하자 자신도 맞았다고 고소하겠다며 과거 후유장애진단서 등을 첨부하며 돈을 준비하라고 협박한 혐의 등은 인정했다.

이와 함께 심씨는 지난 8일 제출한 반성문에서 언론을 통해 공개된 폭행 영상 폐쇄회로(CC)TV 영상은 사실관계가 담기지 않은 편집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부도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을 보면 ‘언론을 통해 방영된 CCTV는 편집본이고, 원본 영상을 확대해서 보면 피해자의 코를 주먹으로 가격하고 또 그 부분을 짓눌러서 코뼈를 부러뜨리는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정종화)는 지난 6월 심씨를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상해·폭행), 무고, 협박 등 7개 혐의로 기소했다.

심씨는 지난 4월21일 경비원 최모씨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최씨를 때려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같은 달 27일 최씨가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보복할 목적으로 최씨를 경비실 화장실까지 끌고 가 약 12분간 감금한 채 구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이로 인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심씨의 이 같은 폭행·협박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결국 지난 5월10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돼 큰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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