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고(故) 최희석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입주민 심모씨(49) 측이 화장실에서 최씨를 감금하고 구타한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1일 심씨 측 변호인은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 허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툰 점은 있지만 보복의 목적이 아니었고 화장실 입구를 막아서 피해자의 도망을 막은 사실이 없다”며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심씨는 지난 4월21일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이중주차 문제로 경비원 최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심씨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지난 5월10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심씨는 최씨가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4월27일 최씨를 경비실 화장실로 끌고가 감금하고 구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최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는 것이다.
심씨의 괴롭힘에 5월5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가 미수에 그친 적이 있으며 당시 최씨는 코뼈가 부러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장실 폭행 건에 대해 심씨 측은 4월27일 최씨를 보복할 목적으로 화장실 입구를 막아서 도망가지 못하게 한 뒤 최씨를 때려서 코뼈가 부러지게 하는 등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4월27일에 찍힌) CCTV 원본을 확대해서 보면 망인의 코를 주먹으로 가격하고 또 그 부분을 짓눌러서 코뼈를 부러뜨리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며 “법정에서 재생해 시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최씨의 코부위 상처를 본 입주민과 코의 상처가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들었다는 입주민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심문한다고 밝혔다. 증인은 4명 이상으로 각각 20분씩 시간이 할애될 전망이며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3시간을 할애해놓겠다고도 설명했다.
‘화장실 폭행’ 외에 심씨 측은 Δ4월21일 주차장에서 최씨가 심씨의 차를 밀어서 정리하는 것을 보고 밀치고 얼굴을 때려 2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혔고 Δ4월27일 최씨에게 사표를 쓰라고 협박했고 Δ최씨가 폭행당하지 않았음에도 거짓말을 해서 모욕을 느꼈다며 거짓 주장(무고)했고 Δ5월4일 최씨 측이 법적 조치를 예고하자 심씨가 다른 사건으로 입은 후유장애 진단서와 사진을 첨부해 돈을 보내라고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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