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등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재판
"보통 공식 통보는 문서같은 걸로 해"
"단순 소문으로는 금융서 감찰 못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재판에 나온 금융위원회 관계자가 당시 청와대로부터 ‘유재수 감찰 결과’에 대한 공식 통보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증인으로 금융위 관계자 김모씨가 나왔다. 김씨는 2017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었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진행할 때 금융위에서 감사담당관으로 근무했다.
검찰이 ‘유 전 부시장이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사실로 청와대 감찰받은 사실을 아나’고 묻자 김씨는 “그렇다. 대부분 직접 들은 건 없고 복도에서 ‘카더라’ 소문이나 가장 결정적인 건 김태우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진술하며 알았다”고 답했다.
김씨는 김 전 행정관이 언론에 처음 의혹을 제기한 것은 지난해 1월로 이전에는 소문만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소문 내용에 대해 김씨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것 때문이라는 소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감사담당관은 수사기관이 조사를 통보하면 처리하는데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의 감찰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보받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이 ‘청와대로부터 유재수 감찰 결과를 공식 통보받지 않은 건 분명한가’라고 질문하자 김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증인으로 나온 김용범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은 당시 업무차 청와대에 들렀을 때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사실관계를 물었다고 밝혔다.
이후 백 전 비서관에게 연락이 와서 ‘투서가 들어와 감찰했는데 대부분 클리어되고 일부 해소 안 됐다. 인사에 참고하라’는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재차 ‘백 전 비서관이 김 전 위원장에게 감찰했는데 대부분 클리어됐다고 한 걸 공식 통보라고 볼 수 없나’고 묻자 김씨는 “보통 공식적인 통보는 문서나 이런 걸로 한다”고 답했다.
이후 금융위 차원의 추가 감찰 시행이 없었던 것과 관련해 김씨는 감찰권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지시에 한해서만 시행되며, 자체 판단으로 감찰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청와대 감찰이 종료되면 금융위 자체 감찰이 개시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김씨는 “사안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추가 감찰을 했을 것이고, 그럴 필요성을 못 느꼈다면 자체 종결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씨는 “단순히 소문만 가지고 저희가 감찰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못 느낀다”면서 “구체적으로 제보가 온다든지 하면 절차를 거쳐 하는 거지 복도에서 이렇다 하는 소문만으로 다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3시에도 당시 금융위 관계자로 있었던 최모씨가 증인으로 나온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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