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율 회계사, 추미애 고발…“한동훈 전보는 직권남용”

  • 뉴시스
  • 입력 2020년 9월 11일 12시 21분


'김경율 회계사가 대표' 경제민주주의21
추미애 장관, 검찰청법 위반 등으로 고발
"'검·언유착 의혹' 한동훈 전보, 직권남용"
"추미애 지휘서신, 한동훈 감찰도 위법"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김경율 회계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동훈 검사장을 전보 조치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계사가 대표로 있는 경제민주주의21은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고 전했다.

이 단체는 “추 장관은 공무원으로서 소위 ‘검언유착’ 사건의 수사와 관련해 수차례 그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는 한 검사장 전보 조치와 관련해 추 장관이 윤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었는지를 직접 묻는 경제민주주의21의 두 차례에 걸친 공개질의서에 대해 계속 답변을 회피했다”며 “윤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추 장관이 한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할 때 윤 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아 검찰청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추 장관이 한 검사에 대한 법무부 직접 감찰을 지시한 것 역시 직권남용이라고도 주장했다.

경제민주주의21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인 검사를 감찰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소추·재판에 관여할 목적의 감찰은 할 수 없다”며 “추 장관은 지휘서신을 통해 구체적 사건의 수사에 명시적으로 관여한 이후에 감찰관을 임명해 감찰을 지시함으로써 그 직권을 남용했다”고 했다.

추 장관이 검언 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 지휘서신을 보낸 것 역시 문제 삼았다.

경제민주주의21은 “추 장관은 지난 7월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송부한 지휘서신을 통해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찰청 등 상급자를 지휘함으로써 그 직권을 남용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해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며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보호하고 있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을 파괴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는 형성적 처분으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설사 그 수사지휘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지휘권 상실 상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 엄정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3월31일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VIK 대표 지인인 지모씨와 접촉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했으며,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들어 그를 압박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4월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를 협박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한 검사장도 ‘성명 불상의 검사’로 함께 고발했다.

수사 과정에서 정진웅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과 한 검사장 사이에 ‘육박전’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후 추 장관은 지난 7월2일 검·언유착 사건 수사와 관련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대검찰장은 같은달 9일 사싱상 이를 수용했다.

한편 검찰은 이 전 기자만 우선 기소한 후 한 추가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기소하면서 한 검사장을 공범으로 적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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