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을 하지 않고 집안에서 키우던 대형견이 산책하던 다른 소형견과 그 소형견의 주인을 물어 다치게 하자 법원이 관리를 소홀히 한 대형견 주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문기선)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83)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울산 동구 자신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목줄을 하지 않고 대형견 4마리를 키우다 이중 1마리가 밖으로 갑자기 뛰쳐나가 산책 중이던 B씨와 B씨의 푸들 강아지를 물어 다치게 하자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왼쪽 손목과 손 등을 물려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법정에서 B씨와 B씨의 푸들을 공격한 개는 자신의 개가 아닌 떠돌이 개라며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가 공통으로 A씨의 개를 가해견으로 지목하며, 공격 이후 A씨를 따라 집에 함께 들어갔다고 진술한 점, 사건 이후 A씨가 B씨에게 “병원에 가라. 개가 죽으면 똑같은 개를 사주겠다”고 말한 점 등에 비춰 A씨의 개가 피해자를 공격했다고 판단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마을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개의 목줄을 채우고 견고하게 묶어 두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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