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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생후 110일 된 아기를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20대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11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최근 아동대상 범죄가 증가 추세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엄벌해야 한다고 항소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당시 A씨가 생명을 경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곧바로 자수했다는 점 등에서 원심이 정당하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 14일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지인의 집에서 아들을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생후 100일 난 아기와 함께 있던 중,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총 3차례 아기를 세게 흔들어 결국 뇌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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