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처음 구속 기소된 3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11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운전자 A 씨(3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사고 직후 경찰에게 “내가 운전을 했다”며 거짓 진술을 해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동승자 B 씨(25·여)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차에 치인 피해자는 10m가량 날아갔으며 피고인은 당시 운전면허 정지상태였고, 보험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 경찰 조사 초기까지 B 씨가 운전한 것처럼 자신의 범행을 모두 숨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별다른 노력과 반성을 하지 않는 점, 2001년 무면허, 2020년에는 음주운전 등 형사처벌의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하다”고 했다.
B 씨에 대해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올해 4월 6일 오후 7시 경기 김포시의 한 스쿨존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C 군(7)을 치어 다치게 했다. A 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했다가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A 씨는 스쿨존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넘긴 시속 40km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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