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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필로폰 투약’ 탈북자 목사, 2심도 실형…징역 1년8개월
뉴시스
업데이트
2020-09-11 13:56
2020년 9월 11일 13시 56분
입력
2020-09-11 13:56
2020년 9월 11일 13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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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서 교회 신도들과 마약 투약
재판부 "피고인도 필로폰 구매 사실 인정"
"형 안 무거워…원심 판결 정당해 보인다"
신도들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목사에게 2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1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홍창우) 심리로 열린 탈북자 출신 목사 김모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8개월 실형을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다른 피고인들도 검찰 조사 당시 김씨가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고 일관성이 있어 보인다”며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 본인도 필로폰 구매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법정 진술이 원심 진술과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원심의 판단을 뒤집을 수는 없다”며 “원심이 내린 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고, 마약을 투약·전파하는 행위는 사회적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교회 신도들과 함께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김씨는 올해 4월22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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