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용자의 접속속도를 떨어뜨려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페이스북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이원형)는 11일 오후 2시 페이스북 아일랜드 리미티드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배 부장판사는 “이 사건 원고의 접속경로 변경은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만 현저한 전기통신 이용자의 이익을 해하는 방식으로 행하지 않았다”며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페이스북의 행위가) 50에 대해서만 한 것을, 100에 대해서만 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018년 3월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와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국내 이용자의 접속속도가 떨어지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페이스북에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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