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을 상대로 폭언과 폭행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민이 법정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허경호)는 11일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모 씨(48)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심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점과 경비원에게 사표를 쓰라고 협박한 점 등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툰 점은 있지만 보복의 목적이 아니었다”면서 “화장실에 감금한 뒤 폭행하고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심 씨가 지난 8일 제출한 반성문에서 ‘언론을 통해 방영된 CCTV는 편집본이고, 원본 영상을 확대해서 보면 피해자의 코를 주먹으로 가격하고 또 그 부분을 짓눌러서 코뼈를 부러뜨리는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법정에서 원본 영상을 재생해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심 씨는 지난 4월21일 이중주차 문제로 이 아파트 경비원 최모 씨의 얼굴을 때려 2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외에도 최 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화장실에 끌고 가 약 12분간 감금해 폭행(특가법상 보복감금·보복상해) △사표를 쓰라고 강요(협박) △최 씨가 폭행당하지 않았음에도 거짓말을 해서 모욕을 느꼈다며 거짓 주장(무고) △최 씨 측이 법적 조치를 예고하자 심 씨가 다른 사건으로 입은 후유장애 진단서와 사진을 첨부해 돈을 보내라고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최 씨는 이같은 폭행과 협박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으며,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지난 5월10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심 씨의 첫 공판은 지난 7월 3일 예정돼 있었으나 심 씨 측의 요청으로 기일이 변경됐다. 같은 달 24일 열린 첫 공판에서는 심 씨의 사선 변호인이 사임 의사를 밝혀 20분 만에 재판이 종료됐다. 이후 법원이 지정했던 국선 변호인도 지난달 10일 사임계를 제출해 본격적인 재판은 이날 열리게 됐다.
다음 재판은 10월30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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