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심석희 성폭행’ 혐의 조재범 보석 청구 기각…추가 구속영장 발부

  • 뉴시스
  • 입력 2020년 9월 11일 15시 06분


9월18일 구속 만료 예정 조재범, 지난 7일 보석 청구
피해자 심석희 선수, 다음 재판에서 증인신문 예정

한국 쇼트트랙 간판 선수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39)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청구한 보석을 법원이 기각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11일 오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조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함께 조씨 측에서 지난 7일 청구한 보석은 기각했다.

조씨는 심 선수 등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 4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지난 3월18일 수형 기간이 끝났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2월28일 심문기일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조씨는 수형기간이 끝난 3월19일 구속됐다.

조씨는 오는 18일 6개월의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지만,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서 피해자인 심석희 선수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조씨는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 빙상장 등 7곳에서 심 선수를 30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가운데 심 선수가 19세 미만이었던 2015년까지의 혐의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됐다.

재판부는 10월6일 오후 2시5분 재판을 속행한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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