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방송공사(KBS) 본사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된 KBS 공채 출신 개그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류희현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를 받는 개그맨 A 씨(30)에 대한 결심공판을 심리했다.
검찰은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이었고 장기간에 걸쳐 행해졌다. 인적 신뢰 관계가 있는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한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단은 검찰 구형 직전 발언 기회를 얻어 “피고인이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수사과정에서 확인한 결과 피고인 진술과 달리 범행이 더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다”면서 “피해자들은 정신과 상담을 받으면서 힘들어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처방전은 강력한 처벌 뿐”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에 A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상처받고 고통받으신 분께는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 등 교육이든 어떤 것이든 다 받겠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나가게 된다면, 피해자들께 다시 한번 용서를 빌겠다. 나보다 남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며 자원봉사자의 길로 들어서 봉사와 기도를 하면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며 울먹였다.
A 씨 측 변호인 역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영리목적이 없었고, 촬영물을 공유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없다.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렀다”며 “철저히 반성하고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있으며 초범이기도 하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A 씨는 KBS 여의도 본사 사옥 연구동 5동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됐다. 연구동 5동은 KBS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인 ‘개그콘서트’ 출연자들이 연습 장소로 써왔던 곳이다.
A 씨는 올해 4월까지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 미수에 그쳤다. 또한 지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15회에 걸쳐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 등을 불법 촬영하거나 촬영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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