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여화장실 불법촬영’ 개그맨 “용서빈다” 울먹…징역 5년 구형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9월 11일 15시 12분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방송공사(KBS) 본사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된 KBS 공채 출신 개그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류희현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를 받는 개그맨 A 씨(30)에 대한 결심공판을 심리했다.

검찰은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이었고 장기간에 걸쳐 행해졌다. 인적 신뢰 관계가 있는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한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단은 검찰 구형 직전 발언 기회를 얻어 “피고인이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수사과정에서 확인한 결과 피고인 진술과 달리 범행이 더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다”면서 “피해자들은 정신과 상담을 받으면서 힘들어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처방전은 강력한 처벌 뿐”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에 A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상처받고 고통받으신 분께는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 등 교육이든 어떤 것이든 다 받겠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나가게 된다면, 피해자들께 다시 한번 용서를 빌겠다. 나보다 남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며 자원봉사자의 길로 들어서 봉사와 기도를 하면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며 울먹였다.

A 씨 측 변호인 역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영리목적이 없었고, 촬영물을 공유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없다.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렀다”며 “철저히 반성하고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있으며 초범이기도 하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A 씨는 KBS 여의도 본사 사옥 연구동 5동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됐다. 연구동 5동은 KBS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인 ‘개그콘서트’ 출연자들이 연습 장소로 써왔던 곳이다.

A 씨는 올해 4월까지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 미수에 그쳤다. 또한 지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15회에 걸쳐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 등을 불법 촬영하거나 촬영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 씨 측은 지난달 14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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