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는 11일 “잔혹한 성범죄자 조두순과 관련한 언론보도가 잇따르면서 피해자의 2차 피해와 잊혀질 권리를 배려하지 않고 선정성만 부각하는 태도에 대해 심각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시는 이날 ‘조두순 출소와 관련한 언론보도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심지어 포털에서 안산 키워드를 검색하면 조두순 관련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두순으로부터 극심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 그리고 74만여 안산시민 전체를 불안에 떨게 하는, 2차 가해에 준하는 언론의 이러한 행태가 옳은 것인지 언론사에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시는 대다수 언론사가 언론의 자유에 기반을 두고 공익을 추구하며 사회적인 문제에 적극 다가서며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 조두순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면 많은 언론사가 언론의 순기능과 중요성, 그리고 한국기자협회가 권고하는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을 망각한 것으로 비춰져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고 우려했다.
시는 “한 보수언론사는 ‘조두순이 돌아간다는 안산 집, 1㎞ 떨어진 곳에 피해 아동 살고 있다’는 기사를 지면과 인터넷을 통해 보도했다”며 “조두순이 실제 저지른 범죄의 무게보다 가벼운 형을 받아 출소하게 된 점을 기사를 통해 설명했지만 이 기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피해자에 대한 배려는 물론 잊혀질 권리를 존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끔찍했던 사건을 잊고 사회에 적응해 살아가는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이 이 기사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할지. 어떻게 받아들일지. 혹여나 참혹했던 과거 사건이 떠오르는 건 아닌지 등 기본적인 배려를 망각한 채 2차 피해를 유발하는 건 아닌지 묻고 싶다”며 “특히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에서 적시한 ‘2차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신상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실천 요강을 전면으로 부정해 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시는 “개인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 더구나 성범죄 피해자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기본 상식에 가깝지만 잊혀질 권리를 무시한 취재 앞에서는 유명무실해졌다”며 “인권을 위해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배려는 생각이라도 해봤을까 하는 의문까지 든다”고 부연했다.
또 “과거 벌어졌던 끔찍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무부,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라며 “성범죄 관련 예방 대책은 오로지 피해자가 우선시 돼야 한다. 사회적 공기(公器)라는 언론이 제 역할을 하길 절실히 바라는 마음으로 언론의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