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능력 없어”…안상섭 전 교육감 후보 사기 혐의로 법정구속

  • 뉴시스
  • 입력 2020년 9월 11일 15시 46분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경상북도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던 안상섭씨가 1심 재판에서 사기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신진우)은 지난 10일 사기혐의로 기소된 안상섭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지인들로 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이와 별도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안씨가 변제 능력이 없는데도 지인들로부터 펀드 형식으로 돈을 빌렸다”며 “만약 당선됐다면 뇌물수수로 볼 여지도 있어 이 같이 판결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포항=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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