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노조전임자 33명 복직 결정…교육청에 공문

  • 뉴시스
  • 입력 2020년 9월 11일 15시 49분


고용부 법외노조 통보 취소 일주일만 후속조치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 후속조치로 박근혜 정부에서 노조 전임자로 일하다 해직된 교사 33명이 복직할 수 있도록 해당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교육부는 인천, 제주, 세종을 제외한 14개 시·도교육청에 “전교조 노조 전임자에 대한 면직 처분의 선행 사유가 소급 소멸됐기에 해당자에 대한 면직 처분 취소가 필요하다”고 공문을 보냈다.

교원 인사에 대한 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에 각 교육청은 조만간 복직을 결정하고 관련 절차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과거 법외노조 통보에 따른 직위해제, 징계 등을 받은 교원을 구제하고 단체교섭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교조와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지난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했으며 전교조는 7년여만에 합법노조 지위를 되찾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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