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벌어와” 선배 불로 지지고 물고문…잔혹커플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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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11일 16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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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20대 커플이 17일 오전 광주지법 앞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독자제공) 2020.7.17/뉴스1 © News1
선배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20대 커플이 17일 오전 광주지법 앞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독자제공) 2020.7.17/뉴스1 © News1
고교시절 함께 운동했던 선배를 감금한 뒤 잔혹하게 폭행하는 등 상해를 입혀 재판에 넘겨진 20대 후배와 후배 여자친구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0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심리로 특수중상해·특수중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1)와 B씨(23·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이들이 지난 2월부터 2개월간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거주지 등에서 중학교 선배 C씨(24)를 상습적으로 폭행,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고 공소요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A씨와 B씨의 변호인은 모든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

앞서 A씨 등은 공동생활 중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C씨에 대한 폭행과 가혹행위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골프채와 쇠파이프로 때리고, 욕실에 가둬 끓는 물을 뿌리거나 가스토치 등 불로 몸을 지지는 범행을 계속했다. 또 수돗물을 토할만큼 마시게 하고, 수건으로 목을 조르거나 바늘로 화상부위를 찌르기까지 했다.

이들 커플은 C씨가 3도 화상을 입고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피부 괴사로 인해 몸에서 악취가 나자 1주일간 화장실에서 생활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C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의 차량을 전당포에 맡겨 받은 돈을 착취하기도 했으며, 또 협박을 위해 6000만원의 차용증도 쓰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16일 열릴 예정이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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