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2020년 2월 상습 폭행, 가혹행위
감독, 폭행 등은 부인..."폭언은 훈육조치"
피해학생들, 신체상해와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호소
자신이 지도하는 초등학교 야구선수들을 2년간 야구방망이 등으로 상습 폭행하고 가혹행위 등을 일삼은 야구부 감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경기도 모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2020년 2월까지 B(11)군 등 3명을 야구방망이 등으로 상습적으로 구타하며 가혹행위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8년 9월 중순 이 초등학교 실내 야구연습장에서 B군이 기계볼 배팅 훈련 도중 빠른 볼 스피드에 놀라 멈칫하자 홈플레이트에 들어가 그냥 공을 맞으라고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이 빠르게 날아오는 공에 왼쪽 손등을 맞고 쓰러지자 폭언을 하면서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이런 행위는 2년 동안 학교 운동장, 숙소, 실내연습장, 샤워실, 주차장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지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B군 등 3명이 훈련 중 실수를 하거나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발로 걷어차고, 야구방망이로 때리는 등 폭행, 폭언, 가혹행위를 이어왔다.
피해 아동들은 장기간에 걸친 폭행으로 신체적 상해는 물론 상당 기간 누적된 억울함과 분노, 불안, 두려움에서 오는 분노조절장애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감독은 경찰에서 폭행 등 중대한 행위는 부인했으며, 폭언 등 비교적 가벼운 행위에 대해서는 훈육을 위한 조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 운동선수들에 대한 가혹 행위 적발이 어려운 것은 향후 운동선수로서 장래에 영향을 미칠 두려움 때문에 가혹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어린 선수와 그 부모들이 이를 감내하기 때문”이라며 “이번의 경우도 부모와 학생들이 해당 종목을 그만두기로 결심하면서 알려지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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