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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과태료 폭탄 억울”…문신한 고교생에 술판매 자영업자 극단선택
뉴스1
업데이트
2020-09-11 18:53
2020년 9월 11일 18시 53분
입력
2020-09-11 18:53
2020년 9월 11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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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문신을 한 고등학생들이 성인인 줄 오인하고 술을 판매한 60대 자영업자가 1000여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억울함을 호소하던 중 숨진 채 발견됐다.
11일 경기 동두천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시내 모처에서 A씨(68)가 숨진 채 발견됐다.
타살 혐의점은 없었으며 극단적 선택을 한 정황이 나왔다.
숨지기 전 A씨는 동두천시청, 시의회, 전직 도의원 등을 잇따라 찾아가 억울함을 하소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4월 신시가지서 음식점을 개업했다. 1차 재난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이 풀린데다 ‘개업효과’와 A씨의 평상시 마당발 인맥 등으로 문정성시를 이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달 A씨의 가게에 찾아온 젊은 남성들로 인해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쳤다. 이 남성들은 큰 덩치에 문신을 하고 있어 A씨는 성인인 것으로 오인하고 술을 판매했다.
그렇지만 당시 이 남성들은 주변에 위협적인 행동을 했고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이들의 신분을 조회했더니 미성년자들이었다. A씨는 ‘성인인 줄 알았다’고 호소했지만 법대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과태료는 최근 3개월간의 매출실적을 따져 비례한 규모로 책정된다.
A씨는 1000여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시청과 시의회 등을 찾아가 호소했지만 공직사회와 지역정치인들로서도 ‘민원을 가만히 들어주는 것’ 외에 달리 도와줄 방법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가 더 악화되고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가 단행되자 개업한지 반년도 안된 가게는 존폐기로에 몰렸다.
울분 속에 지내던 A씨는 최근 연일 폭음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두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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