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식점이나 카페 등을 방문한 고객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작성하는 수기출입명부에 휴대전화번호와 거주지 시군구만 적으면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11일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방역 과정에서 출입명부의 무방비 노출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어난 것에 대한 대책이다.
개보위에 따르면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자는 이름은 쓰지 않고 연락처 등만 기재하면 된다. 개보위 관계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테이크아웃 하는 경우엔 명부 작성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힘들어하는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경기 고양에서 시행하고 있는 ‘발신자 전화번호 출입 관리’를 확대 적용한다. 방문객이 지정 번호로 전화를 걸면 방문일시 등이 자동 저장되는 방식이다. 기록은 4주 뒤 삭제된다.
확진자 동선 공개와 관련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침은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확진자 이동 동선을 공개할 때 성별 연령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빼야 하고,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뒤에는 동선을 삭제해야 한다. 그간 권고 성격의 지침이어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수기출입명부에서 이름을 빼는 건 방역당국도 큰 이견이 없어 조속히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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