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직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온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30기)가 대검찰청 감찰업무를 맡게 된 데 대해 검찰 내부에서 “상식에 부합하게 업무를 처리하길 바란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철완 대구지검 안동지청장(48·27기)은 11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검찰연구관 직무인 ’보좌‘에 대한 생각’이란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지청장은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에 발탁된 임 부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검연구관은 검찰총장을 보필하는 자리가 맞지요. 보필은 ‘바르게 하다, 바로잡다’의 뜻”이라고 적은 것을 언급, “대검 연구관 직무 중대성에 비춰 자신의 직무를 잘 이해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쓴다”고 운을 뗐다.
박 지청장은 “임 부장이 담당할 대검 검찰연구관은 검찰청법 제15조에 ‘검찰연구관은 검찰총장을 보좌하고 검찰사무에 관한 기획·조사 및 연구에 종사한다’고 명문으로 규정된 국가공무원”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어 “보좌의 개념 속에 ‘바르게 하다, 바로잡다’의 뜻은 포함돼있지 않다”며 “검찰청법상 감찰권한은 검찰총장에게 속한 법상 권한인데, 참모인 검찰연구관이 본원적 권한자인 검찰총장을 바로잡느니 하는 것은 자신의 법상 지위와 ‘보좌’의 문언적 한계를 뛰어넘는 독단적 언행”이라고도 했다.
또 “이번에 임 부장을 보며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돕는다’는 취지의 글귀가 그냥 빈말이 아니었구나 싶다”며 “이번 인사는 임 부장 개인 영광을 넘어 우주의 섭리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준 일이라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페이스북 등을 통해 자신의 개인적 생각을 공개해 사법적 판단 대상이 돼야 할 영역에 여론을 과도하게 끌어들이는 일은 멈추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지청장은 “과거에는 논평가였다면 이제는 직접 많은 일을 해야 하는 담당자가 된다”며 “임 부장은 여러 이유에서 앞으로 주어질 일에 전념해도 제대로 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권한에 비례해 책임이 커진다는 것 잊지 마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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