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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저녁 못 드시고 마지막 배달”…50대 가장 참변에 국민 ‘울분’
뉴스1
업데이트
2020-09-12 10:29
2020년 9월 12일 10시 29분
입력
2020-09-12 10:29
2020년 9월 12일 1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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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음주운전 참변 국민청원.© 뉴스1
만취한 30대 여성 운전자가 몰던 벤츠 승용차에 치여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이 올린 국민청원이 이틀만에 48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경찰은 승용차 동승자도 방조혐의로 입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월9일 오전 1시께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12일 오전 9시 기준 48만8000여명이 동의했다.
이 청원인의 아버지 A씨(54)는 9일 0시53분께 인천 중구 을왕동 한 호텔 앞 편도2차로에서 만취 운전자 B씨(33·여)의 벤츠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B씨는 을왕리해수욕장에서부터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 지점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 달리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A씨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원인은 글에서 “그날따라 저녁부터 주문이 많아서 (아버지는) 저녁도 못 드시고 마지막 배달을 가셨다”며 “가해차량 블랙박스를 보니 멀리서 (아버지가 몰던) 오토바이 불빛이 보였고 아무 걱정 없는 아빠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사라졌다”고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청원인은 또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 글은 지난 10일 게시돼 하루 뒤인 11일 오전 10시 30여만명이 동의한데 이어 또 하루만에 10여만명이 더 동의했다. 음주운전 차량에 참변을 당한 피해자 가족들의 울분에 많은 국민들도 동의한 것이다.
경찰도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건을 ‘엄정수사’하라고 지시한 11일 관할경찰서인 인천 중부경찰서는 B씨가 몰던 벤츠차량 동승자 C씨(47·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하루 앞선 10일에는 B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4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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