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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술 취해 대리기사·경찰관 폭행한 40대 여성, 집행유예 2년
뉴시스
업데이트
2020-09-12 11:04
2020년 9월 12일 11시 04분
입력
2020-09-12 11:04
2020년 9월 12일 11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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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통상 위험 초래한 죄질 나빠"
술에 취해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 운전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3월14일 오후 11시51분께 충북 증평군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대리기사 B(33)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술에 취해 B씨에게 대리비 문제로 시비를 걸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C경위의 가슴 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가래침을 뱉은 혐의도 있다. 경찰관과 119구급대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과 함께 D경위을 모욕하기도 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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