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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내가 아이 재우러 간 사이…남편은 부인 친구 성폭행
뉴시스
업데이트
2020-09-12 21:43
2020년 9월 12일 21시 43분
입력
2020-09-12 11:18
2020년 9월 12일 11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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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죄질 가볍지 않아…피해자도 정신적 고통"
"뒤늦게 범행 인정하고 반성…피해자 합의"
술에 취한 피해자 끌어안고 완력으로 억압
아내의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남성은 자신의 집에서 아내 및 아내의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내가 자녀를 재우기 위해 방에 들어간 사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전날 A(41)씨의 강간 혐의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새벽 시간대까지 함께 술을 마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른 동기나 피고인 및 피해자의 관계 등을 보면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 역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재판 진행 중 자신의 범행을 뒤늦게 인정하고 반성했다”며 “경위를 비춰볼 때 계획적인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고,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및 전과가 없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아내 및 아내와 친분이 있는 지인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새벽 4시30분께 아내가 아이를 재우러 들어가자 술에 취한 B씨에게 다가가 뒤에서 끌어안고 안방으로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침대 위로 밀친 B씨가 반항하자 그를 완력으로 억압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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