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낮술 먹은 50대, 차몰다 가로등 콰당…6살 어린이 사망
뉴시스
업데이트
2020-09-12 14:44
2020년 9월 12일 14시 44분
입력
2020-09-12 14:44
2020년 9월 12일 14시 4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경찰, 운전자 50대 남성 '윤창호법' 적용해 구속
'지인과 점심에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길' 진술
음주운전 차량의 가로등 충돌사고로 6살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5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3시30분께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다 인도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6살 아이를 덮쳤고, 아이는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A씨는 조사에서 지인과 점심에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길이라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해 A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9개월 우주 미아 귀환시킬 스페이스X 마침내 발사 성공
트럼프 “‘24시간내 우크라戰 해결’ 주장은 약간 비꼬았던 것”
복지부도 “의대정원 동결, 학생 복귀를”… 의협 “해결책 못돼”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